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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절차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 안내합니다.

컨텐츠 영역

경영시스템 인증절차

  • STEP 01

    인증문의 및 제안

  • 인증신청 전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며 기업의 요청 시 인증심사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 STEP 02

    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접수 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별도의 계약서 요구 시 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심사계획 통보

  • 인증 신청이 확인된 후 심사 팀 및 심사일정이 포함된 상세한 심사계획을 기업에 통보합니다. 이 때 심사일정은 기업과 협의합니다.

  • STEP 04

    예비심사

  • 본 심사 전에 예비 심사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 STEP 05

    1단계 심사 [문서심사]

  • 1단계 심사는 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입니다. 신청한 규격별로 심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경영시스템 문서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 STEP 06

    2단계 심사 [현장심사]

  • 2단계 심사는 인증신청 규격과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을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객관적사실에 의거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인증 등록을 추천을 받습니다.

  • STEP 07

    부적합 시정조치

  •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시정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서면확인 또는 현장 심사 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STEP 08

    인증심의

  • 인증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여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STEP 09

    인증서 발행

  • 인증등록이 결정되면 인증서가 발행되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 STEP 10

    사후관리심사

  • 인증 등록 조직이 인증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최초 현장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정기 사후관리 심사주기는 최초 심사로부터 매해 이루어지며, ISO국제규정 및 IAF MD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고) 사후1차심사는 이전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STEP 11

    재인증 심사

  • 3년마다 인증의 재인증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인증고객 인증전환절차

인증기관 전환 사전 검토 PAC 또는 IAF MLA에 서명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해서만 자격이 있다. 위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서를 가진 조직은 신규고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전환 자격이 인정되면 전환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전환인증 신청 사전 검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이 되었을 시 전환인증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전환인증 심사 통상 전환 현재 유효한 인증서지만 거래가 중지된 인증/등록기관이나 인정이 취소된 인증/등록기관에 의해 발행된 경우, 이 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인증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부적합 시정조치 미해결 부적합사항은 전환 전의 인증/등록기관에 의하여 완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SI에 의하여 완결되어야 한다.
인증심의 상기 인증절차의 내용과 동일.
인증서 발행 인증서는 기존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에 대하여 발행한다.
인증 유지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주기는 이전 인증/등록기관에서 정한 주기를 따른다.

인증기관 전환절차 관련 사항

인증의 확대 및 축소

인증의 확대 인증된 조직이 인증범위의 확대 또는 현장의 추가가 고려되는 경우, 인증 확대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인증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후, 필요한 심사활동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의 축소 인증된 조직이 인증 범위 상 명기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등록된 현장의 철수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조직은 1개월 내로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인증기관은 이를 검토후, 필요한 심사활동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 홍보물에 대한 수정도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시, 인증원은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 후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직은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정지
  •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전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사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현장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 발생된 경우
  •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인증심사비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증의 취소
  •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인증등록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두절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후심사의 경우 정지 처분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QMS 최초심사 / 심사일수와 조직의 인원수와의 관계

(해당 표는 IAF-MD5의 기준임.)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1-5 1.5 626-875 12
6-10 2 876-1175 13
11-15 2.5 1176-1550 14
16-25 3 1551-2025 15
26-45 4 2026-2675 16
46-65 5 2676-3450 17
66-85 6 3451-4350 18
86-125 7 4351-5450 19
126-175 8 5451-6800 20
176-275 9 6801-8500 21
276-425 10 8501-10700 22
426-625 11 > 10700 문의
비고 : 상기 표는 심사일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조직의 프로세스 및 활동의 복잡성,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적용범위, 근무형태 그리고 조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일 수가 산정됩니다.

EMS 최초심사 / 심사일수와 조직의 인원수와의 관계

(해당 표는 IAF-MD5의 기준임.)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제한 제한
1-5 3 2.5 2.5 2.5 626-875 17 13 10 6.5
6-10 3.5 3 3 3 876-1175 19 15 11 7
11-15 4.5 3.5 3 3 1176-1550 20 16 12 7.5
16-25 5.5 4.5 3.5 3 1551-2025 21 17 12 8
26-45 7 5.5 4 3 2026-2675 23 18 13 8.5
46-65 8 6 4.5 3.5 2676-3450 25 19 14 9
66-85 9 7 5 3.5 3451-4350 27 20 15 10
86-125 11 8 5.5 4 4351-5450 28 21 16 11
126-175 12 9 6 4.5 5451-6800 30 23 17 12
176-275 13 10 7 5 6801-8500 32 25 19 13
276-425 15 11 8 5.5 8501-10700 34 27 20 14
426-625 16 12 9 6 > 10700 문의
비고 : 상기 표는 심사일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조직의 프로세스 및 활동의 복잡성,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적용범위, 근무형태 그리고 조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일 수가 산정됩니다.

OHSMS 최초심사 / 심사일수와 조직의 인원수와의 관계

(해당 표는 IAF-MD22의 기준임.)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1-5 3 2.5 2.5 626-875 17 13 10
6-10 3.5 3 3 876-1175 19 15 11
11-15 4.5 3.5 3 1176-1550 20 16 12
16-25 5.5 4.5 3.5 1551-2025 21 17 12
26-45 7 5.5 4 2026-2675 23 18 13
46-65 8 6 4.5 2676-3450 25 19 14
66-85 9 7 5 3451-4350 27 20 15
86-125 11 8 5.5 4351-5450 28 21 16
126-175 12 9 6 5451-6800 30 23 17
176-275 13 10 7 6801-8500 32 25 19
276-425 15 11 8 8501-10700 34 27 20
426-625 16 12 9 10700 문의
비고 : 상기 표는 심사일 수 산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조직에의 프로세스 및 활동의 복잡성,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적용범위, 근무형태 그리고 조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일 수가 산정됩니다.

FSMS 최초심사 / MD 산정방법

(해당 표는 ISO/TS 22003의 기준임.)

중분류 TD
(기본현장시간)
TH
(추가적인 HACCP연구)
TMS
(관련경영시스템미보유)
TFTE
(정직원직원수)
직원 수 심사일 수
A 0.75 0.25 0.25 1 - 19 0
B 0.75 0.25 20 - 49 0.5
C 1.50 0.50 50 - 79 1.0
D 1.50 0.50 80 - 199 1.5
E 1.00 0.50 200 - 499 2.0
F 1.00 0.50 500 - 899 2.5
G 1.00 0.25 900 - 1299 3.0
H 1.00 0.25 1300 - 1699 3.5
I 1.00 0.25 1700 - 2999 4.0
J 1.00 0.25 3000 - 5000 4.5
K 1.50 0.50 5000초과 5.0
TS(최초심사 일수) = TD + TH + TMS+TFTE

MDQMS 최초심사 / 심사일수와 조직의 인원수와의 관계

(해당 표는 IAF-MD9의 기준임.)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고객인원 수 심사시간
1단계심사+2단계심사(일수)
1-5 3 626-875 15
6-10 4 876-1175 16
11-15 4.5 1176-1550 17
16-25 5 1551-2025 18
26-45 6 2026-2675 19
46-65 7 2676-3450 20
66-85 8 3451-4350 21
86-125 10 4351-5450 22
126-175 11 5451-6800 23
176-275 12 6801-8500 24
276-425 13 8501-10700 25
426-625 14 > 10700 문의
비고 : 상기 표는 심사일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조직의 프로세스 및 활동의 복잡성,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적용범위, 근무형태 그리고 조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일 수가 산정됩니다.